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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킹홀리데이 4분기 신청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본문

워킹비자 준비/워킹비자 공지사항

일본워킹홀리데이 4분기 신청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J E C 2013. 10. 5. 10:07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류준비시 유의점

 

●대사관 서류신청시는 한국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 일본을 포함한 다른외국에 있으면 안됨

 

●사진- 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것/ 무배경 /사진관에서 현상한것--칼라프린터 출력은 사용불가.

 

●여권복사- 축소확대 칼라복사 금지/  선명하게 A4용지 중앙부근에 복사되게 할 것 / 여권커버 벗기고 복사.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서류

●기본증명서 - 예전의 호적등본으로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 발급/ 간혹 주민등록등본과 혼동하여, 주민등록등록 등본만을 제출하시는 분이 있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남자만 제출--하단에 병역사항이 기재되게 발급/ 병역미필자도 비자신청가능

●출입국 사실증명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즉시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가 부모님일 경우만 발급

 

●예금잔액증명서 - 통장복사가 아니고,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한글로 발행)

 

●회신용 우편엽서- 우체국에서 판매함(관제엽서). 1매270원(JEC에는 무료로 드림)  엽서의 받는사람란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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