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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본비자신청 (7)
J E C

후생노동성 입국시 안내사항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코로나 검사증명 양식 (2021년7월5일 갱신) https://www.mhlw.go.jp/content/000801135.pdf -채취 시간부터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본 입국 후, 대중교통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14일간 격리가 요청됩니다. -기타 일본 내의 방역 조치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일본 비자 관련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입니다. 증명서 작성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7월31일 -----> 2022년 1월31일까지 유효 증명서 작성일 2021년 8월 1일 부터 2022년 1월31일 ------> 작성일로 부터 6개월간 유효

일본 입국시에, 항공기 출발시각과 코로나 검사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시면, 항공기 탑승수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7월1일 업그레이드된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검사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다른 양식으로 제출 할 경우, 여러가지 트러블과 혼란이 생기므로, 꼭 지정된 양식에 검사증명을 받아 주세요. [업그레이드 된 부분] 일본귀국 및 입국시에 필요한 출국전 검사의 검체채취 방법이 지금 까지는 「비인두도말물」과 「타액」만 유효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 오전 0시(일본 시간) 이후에 일본에 도착할 경우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의 혼합검체」도 유효한 검체채취 방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h..

일본비자 관련 재류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의 재입국관련 안내 입니다. 4월2일 이전 일본을 출국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8월5일부터 실시 됩니다. 출국전 준비하실 서류 ---------------- 일본대사관에서 재입국 관련 서류제출 확인서를 발급 (당일 발급이 아님에 유의) --+여권+여권복사 + 재류카드 + 재류카드복사 + 교부신청서(대사관양식)

일본의 입국제한에 따른 일본비자의 제한기간이 6월말까지 이었으나 7월말까지 다시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 2020년 3월9일 - 6월말 연장: 2020년 3월9일 - 7월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일본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왕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본비자관련,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간: 입국제한조치가 해제된 날 부터 6개월 또는, 2021넌 4월30일 중 빠른 날 일본비자를 받기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이 발급되고, 비자발급이 보류중인 분들은, 위의 발표에 따라, 새로운 기간에 적용되어 비자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측 받아들이는 기관에서 발행된 문서가 1개 필요한데,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국적일본비자/중국인일본비자/일본비자전문JEC 한국에 재류중인 외국인 국적이신분들 중에,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그중 수속문의를 많이 주시는 국적이 중국인일본비자, 대만국적일본비자(여권에 대만 신분증 번호가 없는 경우만), 베트남국적, 필리핀국적, 러시아, 구 소련연방등 많이 있습니다. 일본입국을 위한 비자가 필요하신 경우, JEC에 문의 주세요.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대리수속 허가증을 받았기에, 본인을 대리해서 수속부터 발급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인일본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대리수속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본인이 자세히 모를 경우는, 대리수속을 하는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