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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 유효기간 연장 ]

J E C 2020. 6. 29. 12:21

 

일본비자관련,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간: 입국제한조치가 해제된 날 부터 6개월 또는, 2021넌 4월30일 중 빠른 날

일본비자를 받기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이 발급되고, 비자발급이 보류중인 분들은, 위의 발표에 따라, 새로운 기간에 적용되어 비자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측 받아들이는 기관에서 발행된 문서가 1개 필요한데,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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