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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 C
후생노동성 입국시 안내사항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코로나 검사증명 양식 (2021년7월5일 갱신) https://www.mhlw.go.jp/content/000801135.pdf -채취 시간부터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본 입국 후, 대중교통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14일간 격리가 요청됩니다. -기타 일본 내의 방역 조치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일본 비자 관련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입니다. 증명서 작성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7월31일 -----> 2022년 1월31일까지 유효 증명서 작성일 2021년 8월 1일 부터 2022년 1월31일 ------> 작성일로 부터 6개월간 유효
일본 입국시에, 항공기 출발시각과 코로나 검사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시면, 항공기 탑승수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7월1일 업그레이드된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검사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다른 양식으로 제출 할 경우, 여러가지 트러블과 혼란이 생기므로, 꼭 지정된 양식에 검사증명을 받아 주세요. [업그레이드 된 부분] 일본귀국 및 입국시에 필요한 출국전 검사의 검체채취 방법이 지금 까지는 「비인두도말물」과 「타액」만 유효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 오전 0시(일본 시간) 이후에 일본에 도착할 경우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의 혼합검체」도 유효한 검체채취 방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h..
일본비자 관련 재류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의 재입국관련 안내 입니다. 4월2일 이전 일본을 출국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8월5일부터 실시 됩니다. 출국전 준비하실 서류 ---------------- 일본대사관에서 재입국 관련 서류제출 확인서를 발급 (당일 발급이 아님에 유의) --+여권+여권복사 + 재류카드 + 재류카드복사 + 교부신청서(대사관양식)
일본의 입국제한에 따른 일본비자의 제한기간이 6월말까지 이었으나 7월말까지 다시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 2020년 3월9일 - 6월말 연장: 2020년 3월9일 - 7월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일본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왕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본비자관련,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2019년 10월1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간: 입국제한조치가 해제된 날 부터 6개월 또는, 2021넌 4월30일 중 빠른 날 일본비자를 받기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이 발급되고, 비자발급이 보류중인 분들은, 위의 발표에 따라, 새로운 기간에 적용되어 비자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측 받아들이는 기관에서 발행된 문서가 1개 필요한데,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합격자가 발표 되었습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에 합격하신 분들은, 일본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여권에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본대사관을 본인이 2일간 방문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시지 말고, JEC에 비자발급대행을 맡겨 주세요. JEC가 비자를 받아서, 빠른등기 우편으로 본인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발급대행절차 (서울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합격하신 분들만 대행가능함) ① JEC에 전화나 카톡으로 발급대행을 신청한다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② 여권과 접수증2개 (노랑색+하얀색) ※우편접수하신분은 접수번호가 붙은 엽서 보내실곳: 0319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20길19, 30..
2019년 4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합격하신 분들의 비자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일본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11월25일(월)부터 12월13일(금)까지 본인의 여권에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일은 신청하고, 그 다음의 1일은 여권을 받아야 하므로, 2회 일본대사관 영사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직장인 분들은, 2일간 방문하는것이 어려운 경우, JEC 에 비자발급 대행신청을 해 주세요. (주의: 부산영사관과 제주영사관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JEC에서 대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행하시는 방법은, 가지고 계시는 여권과 접수증2개(하얀색, 노랑색) /우편접수하신 분은 우편엽서)를 JEC에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서류를 보내신후 JEC에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중국인 일본비자에 관한 안내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확인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중에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JEC에서는 본인이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시지 않고, 대리로 비자의 접수와 결과확인 및 비자수령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심사기간이 있으므로, 일본입국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외국국적분들은 미리 일본비자를 받아 두시길 권장합니다. 제출서류는 일본입국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진, 비자신청서, 여권, 재직 및 소득관련증명, 은행거래내역, 항공,호텔예약, 체류일정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는 대행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시는분에게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JEC의 연..
2018년 4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합격자의 비자발급 대행 안내 입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합격하신 분들은, 2일간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여권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에 계시거나, 직장등으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JEC에 비자발급 대행 신청을 해 주세요. 비자를 받아서, 본인에게 보내드립니다. 제출하실 것 1. 여권 2. 접수증2개(노랑색, 하얀색) 대행비 3만원 주의 하실 점은, 빠른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시는데, 꼭 핸드폰 번호를 잊지말고 적어 주세요. 비자를 받은후 본인에게, 여권을 어디로 보낼지 확인하고 보내 드립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까지 일부러 오지 마시고, 비자발급대행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