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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워킹홀리데이 4분기 합격자 - 비자발급대행 ] 본문
2019년 4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합격하신 분들의 비자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일본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11월25일(월)부터 12월13일(금)까지 본인의 여권에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일은 신청하고, 그 다음의 1일은 여권을 받아야 하므로, 2회 일본대사관 영사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직장인 분들은, 2일간 방문하는것이 어려운 경우, JEC 에 비자발급 대행신청을 해 주세요.
(주의: 부산영사관과 제주영사관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JEC에서 대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행하시는 방법은, 가지고 계시는 여권과 접수증2개(하얀색, 노랑색) /우편접수하신 분은 우편엽서)를
JEC에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서류를 보내신후 JEC에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대행비는 3만원입니다.
주소는 아래의 첨부파일 명함을 참고해 주세요.
대행신청을 하신 분들은, 비자를 받아서, 본인에게 연락한 후, 여권을 보내 드립니다.
합격은 하셨으나, 비자 받는것에 고민하시는 분은 JEC에 대행신청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일부러 서울까지 2회 오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JEC의 비자발급 대행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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