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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본문

한국인 및 외국인 일본비자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J E C 2021. 7. 5. 11:42

일본 입국시에, 항공기 출발시각과 <-----> 코로나 검사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시면, 항공기 탑승수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7월1일 업그레이드된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검사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다른 양식으로 제출 할 경우, 여러가지 트러블과 혼란이 생기므로, 꼭 지정된 양식에 검사증명을 받아 주세요.

[업그레이드 된 부분]
일본귀국 및 입국시에 필요한 출국전 검사의 검체채취 방법이 지금 까지는
「비인두도말물」과 「타액」만 유효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 오전 0시(일본 시간)
이후에 일본에 도착할 경우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의 혼합검체」도
유효한 검체채취 방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https://www.kr.emb-japan.go.jp/people/covid19/Certificate_of_Testing_for_COVID-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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