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J E C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1분기 수속, 일본대사관 접수대행만 필요할 경우 본문

워킹비자 준비/워킹비자 공지사항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1분기 수속, 일본대사관 접수대행만 필요할 경우

J E C 2013. 12. 27. 19:51

1월13일부터 1월17일까지 2014년 1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 기간입니다.

본인이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류준비를 모두 마치고, 접수만 필요한 경우 JEC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먼곳에 일부러,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비자를 접수하러 오기가 힘들 경우는 JEC에 대행을 맡겨주세요.

대행료는 3만원입니다.


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본인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접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우편비용을 부담하시면 보내드립니다.  합격한 후 접수증을 꼭 가지고 가야 하기에, 합격후 비자를 받으러 갈때, 접수증을 JEC에서 찾아가셔도 됩니다.


합격하시면, 2일에 걸려 일본대사관에 가야 하는데, 이것도 대행이 됩니다. 대행비 2만원입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의 접수대행을 신청하시면, 접수에 관해서는 JEC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상세히 검토합니다. 실제 대사관 접수자가 서류를 체크하기에, 다른 어느 회사보다 정확한 검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대리수속 허가증을 갖고, 실무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기에,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워낙 모두가 전문가라고 하니....ㅎㅎ


JEC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는 마감일 1월16일(목) 아침09:30분 영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월15일(수)까지 서류가 도착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1월10일까지 보내주시면, 서류를 검토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달라고 연락을 드릴테니, 미리 보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J E C | 이경원 |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3-2 서광빌딩 305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1-08-78980 | TEL : 02-730-0257 | Mail : jec@jeckorea.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04-0133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