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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체류 중국인 일본비자 ] 본문
[ 한국체류 중국인 일본비자 안내 ]
한국국적은 일본여행시 무비자로 비자가 면제됩니다만, 중국국적인 분들은 비자를 받으셔여 합니다.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주소지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JEC는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의 비자수속 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주소지 아래의 지역이시면, 대리수속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비자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우선 JEC에 문의를 주세요.
본인의 한국체류 비자에 따라서, 여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H2, F-9 등)
또한 현재의 직업에 따라서도, 그 증명이 힘들면, 비자발급이 어렵습니다.
중국인일본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내의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돈이 많다거나, 보증금을 낸다거나, 담보를 제공한다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위와 같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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