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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학,일본워킹홀리데이 - 일시귀국시의 재입국허가 본문

출국준비 및 재입국절차/재입국 절차[일시귀국]

일본유학,일본워킹홀리데이 - 일시귀국시의 재입국허가

J E C 2013. 7. 27. 17:56

일본유학,일본어학연수,일본워킹홀리데이데이 비자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잠시 한국을 다녀갈 경우는 공항에서  출국카드에 재입국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잠깐 다녀올 경우, 일본공항에서 위의 재입국 카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V자 표시된 곳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みなし(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합니다.]






재입국허가제도의 변경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1)이 출국할 때, 출국 후1년 이내(*2)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제도를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출국시 반드시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출국 1년 이내 (*2)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이나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2) 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상한이 '5년'으로 됩니다.

시행일 이후(2012년 7월9일 이후)에 허가되는 재입국 허가는 유효기간의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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