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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 C
4분기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속대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일본대사관 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기간: 10월7일부터 10월11일
합격자 발표일: 11월8일(금)
JEC접수대행기간: 7월15일- 10월9일(수)
대행료
7만원 국민은행 423701-01-031261 예금주:이경원(JEC일본유학센터)
※합격자는 비자를 받기 위해 2회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나, JEC가 대신 받아, 등기로 부쳐줄 경우: 2만원
※본인이 모든서류를 준비하고, JEC는 접수만 대행할 경우: 3만원
대행방법
① 여기를 클릭하여 이력을 적어주세요. 글쓰기를 하시면 입력폼이 나옵니다.(반드시 비밀글로 작성)
② 아래의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세요.
③맨아래에 댓글을 적으시면,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JEC 이경원 원장은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발급한, 비자수속대행신청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서류를 제출하므로, 정확한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수속대행회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허가증이 있는 회사를 통해 대신 접수하고 있기에, JEC를 신뢰하고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①사증신청서(사진2매:가로4.5㎝×4.5㎝ 무배경, 3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②여권복사(신분사항란 확대,축소금지,컬러복사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확인란 페이지 전부)
③워킹홀리데이제도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④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⑤이력서(지정양식)
⑥기본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가 부모님의 것을 제출할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⑦주민등록증 앞뒤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3개중에 하나
⑧병역필증명서류(위의 ⑦주민등록초본으로 가능-발급시 반드시 초본하단에 병력사항이 기재될 것)
⑨재학증명(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⑩잔고증명(250만원이상)본인또는 부양자
⑪회신용관제엽서
⑫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⑬조사표(대사관 소정양식)
⑭출입국 사실증명서
JEC에 4분기 대행을 신청하시는 분은 아래의 코멘트에 "반드시 비밀글" 로
--------------------
① 이름/성별:
② 생년월일:
③ 이메일:
④ 핸드폰 번호:
--------------------
위의 사항을 아래의 코멘트에 비밀글로 남기거나, 메일 jec@jeckorea.com 으로 보내주세요.
확인후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는 이곳을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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