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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 C

후생노동성 입국시 안내사항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코로나 검사증명 양식 (2021년7월5일 갱신) https://www.mhlw.go.jp/content/000801135.pdf -채취 시간부터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본 입국 후, 대중교통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14일간 격리가 요청됩니다. -기타 일본 내의 방역 조치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일본 비자 관련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입니다. 증명서 작성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7월31일 -----> 2022년 1월31일까지 유효 증명서 작성일 2021년 8월 1일 부터 2022년 1월31일 ------> 작성일로 부터 6개월간 유효

일본 입국시에, 항공기 출발시각과 코로나 검사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시면, 항공기 탑승수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7월1일 업그레이드된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검사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다른 양식으로 제출 할 경우, 여러가지 트러블과 혼란이 생기므로, 꼭 지정된 양식에 검사증명을 받아 주세요. [업그레이드 된 부분] 일본귀국 및 입국시에 필요한 출국전 검사의 검체채취 방법이 지금 까지는 「비인두도말물」과 「타액」만 유효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 오전 0시(일본 시간) 이후에 일본에 도착할 경우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의 혼합검체」도 유효한 검체채취 방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