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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워킹비자 준비/사증신청/이력/기타서류 샘플 (9)
J E C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의 사증신청서를 적는 방법입니다. 사증은 일반적으로 비자라고 하는것입니다. 사증신청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틀림이 없이 잘 적어야 합니다. 양식은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여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양식만을 프린트하여 손으로 적어도 됩니다. 기재사항은 본인이 정확히 확인하고, 여권에 기재된 사인과 동일한 사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적었는데 검토가 필요하신 분은 JEC에 연락을 주세요.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서류중의 이력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력서 양식은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의 작성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는 일본식으로 계산합니다.(만나이) 학력이나 경력, 출입국부분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일본어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공부한 적이 있는 경우는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준비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사항은 JEC에 문의해 주세요.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제출서류 중, 조사표에 대한 안내입니다. 양식은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영사관련의 워킹홀리데이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읽어 보시면, 특별히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주의하실점은 취업이 목적이다 라고 체크하실 경우는, 본인의 이력등에 따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본인이 해당사항에 체크를 한후, 날자를 기입하고 서명 하시면 됩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류중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가 무엇인가요? 라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의 호적등본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으로 나누어 진것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기본증명서 라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서로 다른 증명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자이름, 성별, 생년월일,출생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아래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류중의 여권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선명하게 복사해야 하며, 축소, 확대 칼라로 복사하시지 마시고, 흑백으로 선명하게 복사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A4용지의 가운데에 복사가 되도록 합니다. 여권을 처음발행하시는 분은 , 꼭 복수여권(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여권)을 발급 받으세요.여권발행의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분들을 드물게 봅니다만, 다시 복수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본을 다녀오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일본의 입국과 출국의 확인 스티커(스템프)가 있는 부분도, 육안으로 날짜를 알아 볼 수 있게 선명하게 복사합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류중 은행잔액증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액: 250만원이상 예금주: 신청인 본인 또는 부모님 주의사항: 부모님의 은행잔액증명서를 제출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가족임을 증명) 간혹 통장복사를 제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잔액증명서를 발행하면, 해당일에는 출금이 되지 않고, 그 다음날 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서류중, 최종학력증명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학의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한국의 최종학교와 일본의 최종학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대학을 중도에 자퇴를 한 경우는, 한국의 고교졸업증명서와 제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면, 합격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고교를 중퇴하신 분들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교졸업학력인정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류중에 주민등록초본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남자분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자분들은 주민등록증 앞뒤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에 1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할점: 남자분들은 발급시 주민등록초본 하단에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받으세요. 발급하시는 직원분에게 병역사항 말씀을 안하시면, 병역사항이 기재 되지 않으니, 꼭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제출서류중에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있습니다. 무슨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외국을 갔다온 기록이 한국에서 출국--한국으로 귀국 그 날짜가 기록된 공문서가 있습니다. 주의: 외국을 갔다온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도 꼭 발행해서 제출하세요. 이런경우는 "출입국기록없음"으로 발급됩니다. 발급하는곳: 각 동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출입국사무소 발급기간: 태어나면서 부터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