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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중국인일본비자 (4)
J E C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중국인 일본비자에 관한 안내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확인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중에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JEC에서는 본인이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시지 않고, 대리로 비자의 접수와 결과확인 및 비자수령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심사기간이 있으므로, 일본입국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외국국적분들은 미리 일본비자를 받아 두시길 권장합니다. 제출서류는 일본입국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진, 비자신청서, 여권, 재직 및 소득관련증명, 은행거래내역, 항공,호텔예약, 체류일정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는 대행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시는분에게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JEC의 연..
중국인 일본비자를 신청시, 제출하는 은행거래내역서에 관해서 몇가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를 확인하는 서류로, 직업의 안정성과 경제적인 안정을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간혹 문제가 많이 되는것은, 은행거래내역서의 내역중에, 본인 돈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추가서류를 요구를 받는다면, 비자심사에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중국인 일본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중에,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소득이 명확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학생분등은, 소득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중국인 일본비자 신청에 경험이 많은 JEC에 서류체크와 대행을 ..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 일본비자의 서류에 관해 안내입니다. 우선 한국내의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그리고 일본입국의 목적이 무엇인가?(예; 여행, 비지니스, 친족방문)또한, 한국인 포함 총 몇명이 일본에 입국하는가? 등등에 따라 서류가 약간씩 다릅니다. JEC에 전화를 하시면, 한국의 비자, 현재의 직업, 입국목적등의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 일본비자신청 서류를 안내 받게 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6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입니다.최종적으로 일본입국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갑자기 입금된 돈은, 그 돈이 본인의 돈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는, 그것이 본인 돈이라는 증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만, 대략적인 서류는 1. 비자신청서 2..
[ 한국체류 중국인 일본비자 안내 ] 한국국적은 일본여행시 무비자로 비자가 면제됩니다만, 중국국적인 분들은 비자를 받으셔여 합니다.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주소지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는 곳이 달라집니다.JEC는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의 비자수속 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주소지 아래의 지역이시면, 대리수속이 가능합니다.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비자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은, 우선 JEC에 문의를 주세요.본인의 한국체류 비자에 따라서, 여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H2, F-9 등)또한 현재의 직업에 따라서도, 그 증명이 힘들면, 비자발급이 어렵습니다. 중국인일본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내의 안정적인 직업..